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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휘연.

2025.02.03 공고

주식회사 휘연

본 회사는 본 회사의 홈페이지 (https://hui-yeon.co.kr)에 공고 방법 및 목적 추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정관 변경 내용

공고 방법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ui-yeo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의 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수원특례시에서 발행하는 경기신문에 게재한다.

사업목적

제2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1. 부동산 매매업

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 부동산 컨설팅업

1.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전대업

1.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1. 부동산 경매 입찰 및 입찰 대행업

1. 부동산 시설물 유지 관리업

1. 부동산 교육업

1. 부동산 관련 컨텐츠 개발업

1. 인테리어 디자인업 및 공사업

1. 인테리어 소품 도소매업

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업

1.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업

1. 종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개발

1. 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 도서, 완구, 디지털기기 등 상품의 판매 및 유통업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물품 중개 및 거래 대행 서비스

1. 상품 기획, 개발, 생산 및 수출입업

1.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1. 물류 및 배송 관련 서비스업

1. 광고 및 홍보 대행업

1.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

1.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1. 경영 및 사업 컨설팅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